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정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재판 항소 중단하라
정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재판 항소 중단하라
법원이 대표적 국가폭력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손을 다시금 들어주었습니다. 당연하고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12일 부산지방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52명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3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청구내용이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정부와 부산시의 여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을 분명히 하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부랑자 선도라는 명목 하에 광범위하게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건입니다.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초로 내린 이후, 광주·부산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피해자들은 재판 승소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피해자들의 소송에 항소·상고로 대응하며 시간끌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왜 모르는 것입니까.
법무부의 파렴치와 인권 백안시가 경악스럽습니다. 수십년 전 국가폭력에 대해 무릎꿇고 사죄하기는커녕,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속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법원 판결을 온전히 수용하고 더 이상 어떤 항소·상고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인권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점을 오늘 형제복지원 피해배상 사건이 보여줍니다.
2025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