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성명불상 허위게시물 작성·게시자, 조정훈, 곽규택, 조배숙 국회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성명불상 허위게시물 작성·게시자, 조정훈, 곽규택, 조배숙 국회의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성명불상 허위게시물 작성·게시자, 국민의힘 소속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국회의원,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국회의원,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피고발인들은 홈페이지 또는 현수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검열하려 한다’는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나아가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각종 명예훼손,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내란선전 범죄에 대응하고자 올해 초 ‘허위조작감시단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켰습니다. 허위·조작뉴스 제보 접수, 수사기관 신고방법 안내,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결과 공개 등이 그 주요기능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1월 13일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현수막] 정치현안 관련 현수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민주당은 하다하다 국민 카톡 검열까지 합니까”, “국민 협박하는 카톡 검열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입니다.”라는 악의적 허위사실로 점철된 문구의 현수막 문안이었습니다.
조정훈, 곽규택, 조배숙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카톡을 보겠다고 하거나 검열한 사실이 없고, 검열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으며, 검열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는 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그리고 홍보물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자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이나, 피고발인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당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였으며 그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의 게시물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성명불상 허위게시물 작성·게시자, 그리고 허위사실의 현수막을 게시한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 곽규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와 같은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조속히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 부득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공당으로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행위를 남발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으로 이들의 허위 사실유포는 단 시일 내에 언론과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그 피해와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악의적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속,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