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회] 최상목 '혼란대행'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7
  • 게시일 : 2025-01-06 08:30:19

최상목 '혼란대행'은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해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대행 중입니까.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만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께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하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미룬 헌법재판관 1인 임명에 대해 국회의장 역시 확인했습니다. 미룰 명분이 뭐가 남았습니까. 

 

지난 5년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가 1만 3,759건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만 539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3,042건, 위헌법률심판 144건, 탄핵심판 6건, 권한쟁의 28건입니다. 

 

지난해 1월~11월 말 기준으로는 위헌법률심판 18건, 탄핵심판 1건, 권한쟁의 6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609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37건입니다. 

 

이처럼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시급합니다. 모르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혼란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달랑 2명만 임명했고, 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골똘히 고민한 묘수라고 생각합니까. 

 

여야 동수 임명을 명분으로 삼아 나름 기 막히게 판단했다고 자평할지 몰라도, 결국 헌재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비겁한 줄타기일 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헌법소원심판 사건 평균 처리기간만 694.8일에 달합니다. 재판관 8인 체제가 계속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헌재의 결정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우리 국민 여러분만 오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상목 혼란대행은 제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정국 수습'에 집중하십시오. 그 시작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즉각 임명입니다.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관련 헌재 주요 결정 판례]

○ 일본군 위안부의 대일 배상청구권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 <2006헌마788>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하여 한·일 양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건

 

○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2015헌마236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와 관련된 조항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사건

 

○ 수사기록열람 사건〈94헌마60〉

검찰이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신청을 거부한 사안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건

 

○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는 장애인 콜택시 평등권 침해 사건 <2019헌마1234>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위원장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