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2024. 12. 12. 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자신의 내란범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14
  • 게시일 : 2024-12-12 12:23:37

2024. 12. 12. 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자신의 내란범죄의 정당성을 호도하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 선전포고다

 

그의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담화는 오히려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대한 반헌법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내란 범죄의 자백에 불과하다. 

 

첫째, 12.3 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적 계엄 선포였고,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출입을 봉쇄하고, 무장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한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다.  

그 후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 수행 중단을 선언해 놓고도 또다시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을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 

 

둘째, 윤석열이 호도하는 이른바 통치행위 주장은 유신헌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독재의 잔재일 뿐이다. 판례상 통치행위도 엄연한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비상 계엄은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셋째, 대통령의 범죄 사실 호도는 더욱 심각하다. 국회 난입 병력이 300명 이하라고 허위 주장했으나, 국방부 공식 보고에 따르면 방첩사 등 일부 부대를 제외하고도 685명에 달하며, 전체 동원 병력은 1,300명을 넘는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나, 오히려 부대를 비상대기 시키고 이동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라는 선동적 주장과 달리,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도 제2차 계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오전 3:30까지 군 병력은 대기 상태였다.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있는 한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는 계속될 것이며, 국정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내란사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영장집행에 저항하는 자들은 내란죄의 공범으로서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