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84
  • 게시일 : 2024-12-05 15:01:53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죄 위반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하여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하여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자입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위헌·위법한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피고발인들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높은 만큼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와 포고령 공고 등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헌법파괴행위를 자행한 피고발인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