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협조 안 하면 문책” 압박, 총리실 문건 등 확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48
  • 게시일 : 2024-11-22 15:08:11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 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문

 

■ “협조 안 하면 문책” 압박, 총리실 문건 등 확인

■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재판부, 대통령 주재 회의 등 중요한 증거와 사실 판단 안 해

■ 검찰이 찍어 기소하고 재판부가 걸러주지 못하면 살아남을 정치인 누가 있겠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4부는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에서 중요한 증거와 사실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발언 배경을 입증하는 박근혜 정부 총리실 회의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매각 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청와대 회의(2014년 3월 12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사생결단하고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생결단’ 발언 직전인 2014년 2월 21일과 28일 국토부와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주재로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관련 회의가 두 차례 열렸고, 2013년 7월 11일~9월 6일 사이 ‘식품연구원 부지 매각 건 등이 다뤄진 정부부처 회의(대통령 주재 회의 포함)’가 무려 35회나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압박 문건과 직무유기 문책 압박’의 배경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 총리실, “인적 문책” 지침 하달

 

2013~2015년 국무총리 지시 ‘공직복무관리 업무지침’ 문건을 보면,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중점 추진사항’으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추진실태’를 강조했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총리 지시 1호’로 내린 업무지침에는 “새 정부 140대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과제 중 추진이 부진한 과제는 실태를 점검해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를 하라”는 내용과 함께 “부진원인 분석에 따라 시책·제도의 보완방안 마련과 함께 인적 문책(직무태만, 무사안일 등) 병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문구는 2014년 1월, 2015년 1월 총리실 복무 지침 문건에서도 확인되는데, 특히 2015년에는 “국정 성과를 저해할 경우 실태점검 후 조치하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서 ‘협박’이라는 표현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실(2013~2015년) 공직복무관리지침 “인적문책 병행” 하달, 2013. 3. 22. SBS “공공기관 부지 헐값 매각 투기 세력 우려(이재명 시장 인터뷰)” 보도, 대통령 주재 종전 부동산 미(未) 매각기관 점검 회의 총 35회, 국토부가 성남시에 부동산 매각에 협조 요구 공문 6차례 발송 등 박근혜 정부의 중앙부처가 성남시를 압박한 명백한 증거 자료들에 대해 재판부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변호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외면한 채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명백한 오판입니다.

 

유죄를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수사와 기소, 이것은 말 그대로 ‘사냥’입니다. 검찰은 파렴치하게도 국토부 공문 등을 압수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증거기록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어렵게 찾아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배임 사건을 기소하고도 1년째 사건기록을 안 주고 버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검찰이 해치고 싶은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라면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 헌법 질서를 맘대로 파괴해도 된다는 식의 범죄적 행태입니다.

 

검찰이 찍어서 기소하고, 법원이 이것을 걸러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검찰은 무도한 사냥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전 현 희   한 준 호   박 균 택   김 용 민   민 형 배   

이 성 윤   최 민 희   송 기 호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김    현   

김 현 정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박 해 철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김 지 호   남 영 희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이 태 형   전 병 덕   조 재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