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 이재명은 무죄다! 공선법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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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17 14:52:55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

이재명은 무죄다! 공선법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15일(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쳤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이재명의 프로포즈 –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어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설명한 것인데, 재판부는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입니다.

 

둘째,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심각한 오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입니다.

 

재판부는‘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고,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당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나 있었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일문일답하며 즉흥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하여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정작 백현동은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먹고 짜깁기해 기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의 “용도변경 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회의록을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채널에 올려놓았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2013년 3월 22일 SBS 방송을 보더라도‘당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함께 되려 브로커가 개입할 것을 크게 우려했던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셋째,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었고,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3회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비서관 주재회의에서의 용도변경 요구, 안행부의 이행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도시계획 공무원 소환 회의, 티에프 구성, 감사원의 매각지연에 대한 감사실시 등이 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해서 든 협박을 당해서든 이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검찰이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 당했다”는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후보자가 아닌 제3자라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 역시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의 이유를 따진 것이라면 행위의 동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직선거법 영역이 아닙니다.

 

넷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판례의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짜맞춰진 결론을 위해 판례에서조차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해석, 왜곡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하여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고,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입니다.

 

이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오는 25일에는 다른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역사는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릅니다. 오늘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은 잠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항상 전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길고 고단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송 기 호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