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직무관할 위반 검사 퇴정명령-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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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4-11-11 14:04:40

직무관할 위반 검사 퇴정명령

정치검찰의 불법적 관행에 철퇴를 내린 성남지원 결정을 환영합니다.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11.11.) 성남FC사건 재판장(허용구 부장판사)은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 법원의 용기 있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검찰의 불법과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은 명령문을 통해 “정승원 검사는 서열이 높은 선임검사로서 전반적으로 공판을 지휘했다”며 “직무대리 발령의 부적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음으로써 위법 상태가 지속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중요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퇴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위법은 어떤 식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승원검사는 판사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 시정은커녕 반성할 생각도 없이 재판부가 검찰 내부까지 개입한다는 둥 궤변을 늘어놓으며 휴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들 전원이 퇴장해버렸습니다. 법을 위반한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재판부에 대한 무도한 반발입니다. 안하무인이고 적반하장입니다.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소송지휘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결정을 전혀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검찰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기관, 성역기관입니까?

 

법원의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임에도 2023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받았고, 그와 겹치는 기간 동안 수원지검 성남지원 재판일에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위법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서 서울중앙지검 재판 2건, 서울고등법원 재판 1건, 수원고등법원 재판 1건의 공판에 관여하여 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승원 검사는 어느 청 소속입니까?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제4조는 “검찰청의 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 또는 일반직 공무원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성남지청 소속 검사 상호간에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근무규칙은 검찰의 내부 규정이므로 상위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정승원 검사는 검찰근무규칙조차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은 직무대리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찰근무규칙 제4조 제2항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승원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매 1개월 단위로 연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더욱이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는 관할구역이 아닌 법정에서 공판관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승원 검사의 성남지원 공판관여는 명백히 검찰청법 제5조 위반입니다. 

 

또한 정승원 검사는 법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불법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 명령문에 따르면 정승원 검사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정승원 검사가 수행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입니다.

 

윤석열정권의 검찰은 자신들이 마치 사법기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법방해’를 일삼았습니다. 오늘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검사는 수사든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법과 원칙을 파괴한 무소불위 권력집단 검찰의 위법한 망나니 칼춤을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오늘 법원이 검찰권 남용에 대한 ‘역사적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재판부의 올바른 재판에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의 결정이 그동안 만연했던 검찰의 위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불법을 일삼고 범죄를 덮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들이 모두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에 부역하고 위법을 일삼은 검찰 또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법원이 위법부당함을 결정한 정승원 검사 등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이젠 바꿔야 합니다. 검찰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송 기 호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