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1
  • 게시일 : 2024-11-01 09:32:57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0월 29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2023년 유엔은 돌봄의 중요성, 성평등 실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이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민사회도 이번주를 ‘돌봄의 날 주간’으로 선포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봄노동은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필수노동입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여성의 무급 노동 영역으로 여겨져 오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OECD 국가의 돌봄노동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50%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년 뒤 150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봄노동자로 일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돌봄을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분담하고 있고,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성 불평등을 해결하고, 돌봄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차별적 돌봄 구조에서 기인하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원인은 간과한 채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들만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해산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은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10월 29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별, 세대, 국가, 인종을 포괄하는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