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폭력 진압, 무엇이 두려운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68
  • 게시일 : 2024-09-12 16:44:13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폭력 진압, 무엇이 두려운가!

 

어제(11일) 저녁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결의대회에서 방패를 들고 난입한 일군의 경찰이 강제 진압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 심지어 경찰은 이를 중재하려던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떠밀어 박홍배 의원을 포함한 5명이 병원에 이송되었다. 

 

이번 사태는 세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다. 

 

첫째,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후 벌어진 첫 야간 집회였다. 지난 8월 6일, 윤석열 정부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야간집회의 소음 기준치를 65dB에서 60dB로 강화하였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모임조차도 소음 측정치는 측정방식에 따라 쉽게 70~80dB에 이르게 된다. 즉, 윤석열 정부의 이번 집시법 시행령 개정은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집회 뿐만 아니라, 야간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집시법 위반으로 만드는 “입틀막”에 다름 아니다. 

 

둘째, 노동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력 행사가 상시적,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고공농성 중 경찰의 구타와 연행으로 피범벅이 된 당시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사건이 불과 한 해가 채 지나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 진압은 이미 집회 종료를 5분 여 앞두고 해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나서 집회가 곧 끝난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하고 중재를 시도하였음에도 경찰은 방패를 든 채 국회의원과 현장 조합원들을 밀치며 음향장비 압수를 시도하였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동시에 노동조합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소불위의 일방통행에 다르지 않다. 

 

셋째는 또 한번 반복된 거짓말과 기만이다. 경찰은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국회의 요구에, 경찰은 집회 리허설도 시작하지 않은 오후 5시 12분에 들어온 소음 민원을 언급하였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민의 부상에 대하여도 “채증자료를 확인했는데 마찰은 없었다”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패에 떠밀리고 장화에 짓밟힌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버젓이 존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영상에 오롯이 남아있어도 경찰은 오로지 오리발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관심에서 소외된 다른 노동현장에서는 또 어떠하겠는가. 

 

지난 2일 출범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53인 일동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고, 집회를 진압한 경찰과 그 배후인 윤석열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경찰청장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현장 책임자를 당장 처벌하라!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집회 결사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시행령을 원상 회복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12일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국회의원 일동

(단장 전현희, 부단장 김주영, 실천단원 :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김 윤 김 현 김남근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영배 김윤덕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 정 박균택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복기왕 서영교 서영석 송옥주 송재봉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후덕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정진욱 정태호 조정식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허성무 (총53인,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