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사건발생 38분 만에 물청소로 증거인멸에도 혐의없음? 사건 은폐·축소 시도 진상규명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48
  • 게시일 : 2024-08-15 11:50:49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입장문

 

<사건발생 38분 만에 물청소로 증거인멸에도 혐의없음? 사건 은폐·축소 시도 진상규명하라!>

 

공수처가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해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강서경찰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현장의 원상 보존의 의무가 있다. 현장사진, DNA 등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혈흔을 닦아내는 청소작업으로 현장을 훼손한 행위에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또한 그 시점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사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의 성격도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환경미화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아닌 경찰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40분이 되지 않은 시간에 청소 명목으로 현장을 훼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치테러의 증거와 정황을 은폐하여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와 같은 물청소를 지시한 사람이 우철문 청장과 옥영미 서장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당시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했던 사복 차림의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증거'와 '고의성'이 없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불기소 종결 처리해버렸다.

 

그렇다면 명백한 사건 현장훼손과 은폐·축소 시도는 누구의 의도에 의해 자행되었다는 말인가?

부산경찰청장과 강서경찰서장 외에 현장 훼손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들은 누구인가?

 

이재명 당대표 정치테러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남기고 있다. 범인이 직접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테러대책위원회는 여전히 사법부에 판단을 미뤄놓은채 '테러'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그 동기와 배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지난 7월 이제 겨우 1심을 마친 범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판결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비극적인 제1야당 대표 정치테러 사건 현장 훼손이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밝히고, 사건의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