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증인 회유・협박’, ‘특활비 술파티’, ‘추태 등 의혹’ 박상용 검사는 철저한 수사 대상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01
  • 게시일 : 2024-06-29 09:29:24

‘증인 회유・협박’, ‘특활비 술파티’, ‘추태 등 의혹’

박상용 검사는 철저한 수사 대상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증언 회유・협박’뿐 아니라, 입에 담기도 민망한 검사들의 추태 행각 의혹의 중심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박상용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검찰내부망을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본인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추태 의혹 뿐 아니라, 이화영 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회유・협박 의혹까지 전면 부인하며, 정당한 의혹 제기를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라고 표현하였고, 민・형사적 법적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상용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반해, 박상용 검사의 해명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무언가 확실하게 이재명이 연결되어야 당신이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수 있다. 처벌도 훨씬 가볍게 받을 수 있다. 지금 재판 받고 있는 것도 잘 해결 될 수 있다.”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다.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다.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상기 내용은 옥중 노트에서 발견된 회유・협박 내용의 일부일 뿐입니다. 심지어 방용철은 실제 보석 석방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빙성 있는 구체적 정황에 대한 박상용 검사의 부실한 해명은 먼저 법무부 감찰 등의 방식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박상용 검사는 2019년 울산지검 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 내용을 살펴보면 박상용 검사는 본인이 해당 분변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누가 그 분변의 당사자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 검찰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박상용 검사 본인도 그 사건에 함께 있었다는 점이 해당사건의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2019년 울산지검에서 발생한 사건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당 이성윤 의원의 언급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성윤 의원에 따르면, 울산지검 1층 간부 식당에서 검사들이 특활비로 구입한 술을 만취가 될 정도로 마셨습니다. 폭음이 얼마나 심했는지, 부장검사가 수사관을 구타하고, 차장검사는 부장검사를 구타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해당 검찰청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량의 분변이 발견되기까지했다고 합니다. 만취한 검사 중 한명이 이런 추태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듯, 박상용 검사는 검사로서 증언 조작을 위해 증인을 회유・협박했다는 범죄혐의에 더해, 검찰청 청사에서 특활비로 조달한 술을 마셔 만취하고 추태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범죄 혐의와 의혹만 보더라도, 박상용 검사는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할 사람이, 본인의 혐의에 대한 비판에 대해 ‘조직적 비방・선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박상용 검사 뿐 아니라,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국민 앞에 끝까지 밝혀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나가겠습니다.

 

2024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