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06
  • 게시일 : 2024-06-26 11:44:01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에게 무슨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제공했는지부터 밝혀야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핵심 피의자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이후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는 이른바‘증인매수’의혹과 ‘불법면회’알선에 관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언론을 통해 “안 전 회장은 2019년부터 쌍방울 관계사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고 회사 임원 급여나 사택 제공 등에 검찰은 일체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 “안 전 회장의 자녀는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한 것”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이 “법원 판결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입장이 궁색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안 전 회장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필요한 문제인데, 검찰은 ‘관여한 바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는 그야말로 어설픈 해명을 내 놓았습니다.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 전 회장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건 사실인데 검찰이 관여하지는 않고 쌍방울 측이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수원지검은 쌍방울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안 전 회장을 매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수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또한 안 전 회장의 자녀는 휴대전화 등 참고자료를 임의 제출하기 위해 검찰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럼 검찰 관계자를 만나서 제출할 일이지 거기서 안 전 회장을 면회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까? 검찰청에서 안 전 회장의 딸을 안 전 회장과 쌍방울 측 관계자를 만나게 한 것이‘불법면회’ 알선 아닙니까? 안 전 회장의 딸이 휴대 전화를 임의 제출한 3월 18일 이외에는 안 전 회장을 면회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는 수원지검의 ‘진술조작’ 의혹에 관해 언론이 객관적 증거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지, 사법 방해나 왜곡을 시도한 일이 없습니다.

 

검찰이 검찰청 내에서 ‘연어 술 파티’를 벌이고 ‘불법면회’를 알선해서 증인을 매수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사법 방해 행위로 진상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일 아닙니까?

 

언론이 검찰을 상대로 객관적 증거와 증언을 확보하여 밝혔습니다. 유야무야 그냥 넘길 수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수원지검에 다시 요청합니다. 쌍방울 측이 구속 중인 안부수 전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증언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한 것인지 밝히십시오. 

 

또한 수원지검은 안 전 회장의 딸이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날 안 전 회장을 검찰청 내에서 면회했는지?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 면회 알선이 아닌지, 안 전 회장의 딸이 3월 18일 이외에 수원지검에서 안 전 회장을 면회한 적은 없는지 등에 관해 명백한 입장도 밝혀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따르면 안 전 회장의 딸이  “아빠가 검찰과 합의"를 봤다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합의를 본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안 전 회장의 딸이 아버지가 구속 중인 상태에서 지인을 상대로 허무맹랑한 소설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밝힌 연어 술 파티 진술조작 의혹도 진상이 명명백백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인 수원지검이 선택적으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허위’라고 주장하는 행동이야 말로 사법 방해 행위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