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당장 바로잡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입니다. 당장 바로잡기 바랍니다
SBS는 2024. 6. 14. [이화영 1심과 배치?...‘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판결문 보니]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부수 판결문에는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돈은 주가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나와 있다고 말했으나, 이는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고 하여 마치 이재명 대표가 사실과 다른 말을 한 듯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2024. 6. 17. ‘장인철 칼럼’에서 [이 대표,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칼럼에서 SBS 기사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으로 오히려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안부수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5부)는 판결문 3쪽~4쪽에서 ‘범죄사실’이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ㆍ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AB개발사업 등 쌍방울그룹의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기 방식이나 현금 소지 중국 출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반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위 보도와 같이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의 결과 인정한 범죄사실입니다. 이렇듯 ‘김성태가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주가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 측에 돈을 지급하려 했던 점’을 재판부가 명백히 인정한 것이고, 이를 지적한 이재명 대표의 말은 모두 맞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마치 “검찰의 주장 불과한 범죄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듯이 말했다”고 비난하는 보도는 명백히 거짓입니다.
그리고 위 보도들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검찰부터 주가부양 목적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인데, 이는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보다 더, 그간의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맞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무슨 보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어이없는 보도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위 SBS는 ‘오히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2월 김성태가 중국에서 만난 북측 인사에게 경기도가 지원을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주겠다고 말한 것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고 하면서, 마치 대북송금이 쌍방울의 주가부양 목적이 아닌 방북비용 대납이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듯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칼럼에서는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위 SBS보도와 한국일보 칼럼은 안부수 1심 판결문 중 “김성혜로부터 ‘경기도가 예전부터 북한 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AD 농장(일명 ‘AE’)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지원이 없다. 그러니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하여 AE 비용 50억 원 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피고인, 김성태, 방용철 등은 북한 조선노동당으로부터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북한조선노동당 또는 그 산하 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위 AD 농장 개선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는 부분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내용도 SBS의 보도와 달리 판결문 중 ‘구체적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기초사실’에 기재된 것이고, 더욱이 그 취지는 경기도를 위해 대납한 것이 아니라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즉 쌍방울을 위해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 중 “구체적 범죄사실” 부분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북한 관련 사업 등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한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외화 7만 달러를 지급하였다.”, “쌍방울그룹이 2019. 1. 17.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와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자,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기 위하여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외화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 27쪽을 보면 “피고인(안부수)에게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18. 12. 26. 당시 북측 관계자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동기와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29쪽에는 “피고인(안부수)은 대북 중개업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 이를 더 공고히 하고 향후 대동강맥주사업, CH 사업 등 북한 관련 여러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북한 당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인 AK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부수 1심 재판부는 “(안부수와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과 대북 관련 테마주ㆍ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북한측에 돈을 주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화영 1심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같은 법원(수원지법 형사15부)과 상반된 결론을 내놓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안부수 1심 판결문 어디에도 ‘경기도의 스파트팜 사업비 대납이라거나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누가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한 것입니까? SBS와 한국일보는 대답해 보십시오. 경고합니다. SBS와 한국일보 등 모든 언론은 잘못된 보도 내용을 조속히 바로잡기 바랍니다. 또다시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면 그땐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민형배 박균택 주철현 김용민 이성윤 김문수 김기표
김동아 김현정 노종면 박선원 양부남 이건태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