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명의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72
  • 게시일 : 2024-06-18 15:02:13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 평 명의신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선대위 현안대응TF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임야 16만 평,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개 필지, 송파구 60평대 고급 아파트,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농지(총 4천872㎡·약 1천473평) 명의신탁 실소유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직 검사였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사위로 맞은 2012년 이후에도 3번이나 남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명의 신탁 의혹을 허투루 넘겨선 안 되기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국민의힘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등기부등본 등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차명 부동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을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14일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항소심) 최은순이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최 씨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는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최은순 씨의 성남시 16만평 차명 의혹에 대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 무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에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대통령 임기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기에 추후 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방치한다면 현직 검사를 사위로 맞고 무려 16만평, 당시 성남구 중원구청 통지서에 따르면 평가액이 185억 여 원이나 되는 부동산을 차명으로 대범하게 소유했던 장모가 이제는 대통령이 된 사위를 믿고 더 대범한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가족의 범죄에 대한 검증은커녕, 그저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민의 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불법 수수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범죄 의혹 행위를 또 다시 감쌀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해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국민의힘과 당시 수석대변인으로 직접 입장을 냈던 이양수 의원은 국민을 거짓말로 호도한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