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민주당 정무위가 합니다! 민생乙 챙기는 민주당의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78
  • 게시일 : 2024-06-12 11:18:57

민주당 정무위가 합니다! 

민생乙 챙기는 민주당의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제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2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국회 원구성을 완료하고, 민생과 개혁과제 입법을 수행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만 지키겠다는 그릇된 사명에 사로잡혀 국회 원구성을 비롯한 모든 책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에 위원장 자리를 제안하면서까지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이에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입법들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생의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집권여당이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고, 이로 인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상황을 결코 두고 볼 순 없습니다. 더불어, 민생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목표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일 역시 결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무위는 더욱 선제적으로 민생 개혁 입법을 챙겨 국민의 선택과 명령에 따르겠다는 일념으로 정무위에서 소관하는 민생 개혁 입법 중 당론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주요 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법 추진 계획 및 의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생乙 챙기는 민주당의 10대 당론법안, 그리고 이 중 우선 추진을 하기 위한 가계부채지원 6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교육세, 출연료 등 대출 가산금리 구성항목인 법적 비용은 원칙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현재는 가산금리에 포함돼 대출을 받는 다수의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고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에 대한 대외 공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수준의 예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 민사법상 채무자라도 한 달간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규모의 예금은 채권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최소 생계비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제대로 완비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채무자가 압류금지 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일지라도 최소의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은행의 이자 수익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대출 이자 수익이 59조 2천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장기적인 고금리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돌아온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를 위해 은행이 거둔 수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운영되는 햇살론의 재원인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은행이 출연하고 있는 비율을 현행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넷째, 채무조정 대상 범위에 비금융채무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의 비율이 19만명으로 전년 대비 30%나 급증했습니다. 채무의 위험부담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에 따라 신용회복의 의지를 가진 서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소들 중 일부인 미납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은 비금융채무로 분류돼 채무조정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신비와 건보료를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시켜 취약한 서민 계층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넓히고자 합니다.

 

다섯째,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현행 금융소비자법에 따라 대출 시행 이후 3년 이내 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성실하게 선제적으로 상환 의무를 이행하는 일조차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가계대출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의 지원 및 보증을 받는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는 전자금융업자 등의 자율로 결정하는 맹점으로 인해 카드사 수수료 대비 최대 6배에 달하는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전자금융업자가 수수료율을 정하는 데 준수해야 할 규율을 규정하고,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제도 정비를 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제정안입니다.

 

플랫폼은 이제 4차산업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자,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밀접하게 녹아든 경제 수단입니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이 성장할수록 그에 수반되는 시장 독과점의 폐해, 플랫폼 제공사업자와 입점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 및 갈등 양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를 제재하고, 갑을관계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무위 차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입법 의견을 청취하고,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자상거래 시장 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구조 재편에 따라 과거 통신판매 위주로 정립된 소비자보호 법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의 거래 책임 강화 등의 사항을 입법화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 등록 및 교섭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맹본부로부터 물품구매 강요나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불공정행위 피해를 겪고 있는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가 지닌 우월한 지위에 밀려 협상하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은 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일정한 비율 또는 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가맹점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위를 보장하는 한편, 등록된 단체가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리를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헀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다시 당론으로 강력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저께인 월요일은 6‧10 민주항쟁 기념일이었습니다. 87년 민주화 체제를 이룩한지 4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순국한 선열들을 기리는 근거 법안 하나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현실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중 민주유공자 예우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정부와 여당, 보수 언론 등은 법안의 내용과 체계까지 왜곡하며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둘러싼 각종 색깔론 공세와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주는 독립, 호국과 함께 보훈부도 인정하는 보훈의 3대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을 거부한다는 것은 보훈부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많은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다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주당 정무위는 이와 같이 10개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중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계부채지원 6법을 우선적인 당론 채택 및 신속 통과 추진 법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가계부채지원 6법은 앞서 제시한 두 건의 은행법과 두 건의 서민금융지원법, 그리고 주택금융공사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에 이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 신청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각급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지난해 회생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대비 40%나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접수와 선고 등의 절차 또한 길어졌고 그만큼 서민들의 경제적 소생의 기회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과 각급법원설치법을 통해 광주, 대전, 대구 지역에 회생법원 설치함으로써 회생과 파산 신청의 기회를 더욱 보장하고자 합니다.

 

해당 법안들은 비록 정무위가 아닌 법사위 소관의 법안이지만, 최근 통계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 수준으로 나타난 현실에 비추어보면 가계부채 완화는 그 무엇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정치권의 숙명임을 입증합니다. 민주당은 가계부채지원 6법을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가계부채지원 6법은 즉각적으로 당론 채택을 추진할 것이며,오늘 제시한 정무위 소관 10개의 당론 추진 법안도 탄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당과의 합의 정신을 중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이기심으로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라면 엄격한 법과 원칙의 기준에 의거해 정무위 입법 절차를 운영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로지 서민과 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신음하는 서민의 고통을 줄이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모든 주체가 상생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만들고, 사회의 불공정한 폐단을 바로잡는 개혁 입법을 달성하는 일만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2024.06.12.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