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의원단, 국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22
  • 게시일 : 2024-05-30 08:50:00
국회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을 국회가 제대로 견제하라는 민의가 총선에서 터져 나왔지만 21대 국회 막판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여당 또한 대통령의 거수기를 자처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았습니다. 22대 국회의 소임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들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입니다. 종전처럼 여야 협상에 한두 달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단 후보자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요청 드립니다. 국회법을 지켜 주십시오.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일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또한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입니다. 

다행히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국회법 준수를 천명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역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여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려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일이 5월 13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차례의 협의와 접촉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일주일이 남았으니 시간은 충분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상식이며 소임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6월 7일까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쳐 주십시오. 국회법을 지켜 주십시오. 

2024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강유정 곽상언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윤 김준혁 김태선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홍배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염태영 오세희 위성락 윤종군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정헌 이재강 이재관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정을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차지호
한민수 허성무 황명선 황정아 이상 6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