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24
  • 게시일 : 2024-05-29 16:57:11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은 국민의 명령이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미 수차례 강조했듯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 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농민들의 오랜 염원이었으며, 이미 우리나라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중에 있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등 국민과 농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두 법안에 대해 온갖 왜곡된 사실과 가짜뉴스를 양산한 정부·여당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함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그나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과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우산업지원법은 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농업으로 전환 등 탄소중립시대에 걸맞는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재 27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의견을 농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런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산물 가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킬 것임을 밝히며, 한우산업지원법 및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