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입장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77
  • 게시일 : 2024-05-20 14:03:22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과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송미령 장관은 현장 기자간담회(4.25)를 시작으로 두 법안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시행 땐 쌀 보관 매입비만 연간 3조원(4.30 언론인터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촌의 미래가 없다(5.14, 언론기고)”,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자 소상공인까지 어려움에 빠뜨리는 법(5.16, 외식업계·소상공인간담회)” 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앞장서 높이고 있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며 보관 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되고 쌀 과잉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품목별 기준가격(예;생산비와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최근 3∼5년 평년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으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논타작물재배지원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여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는 것인가?

 

둘째, 송 장관은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 소요로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이며,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망발을 일삼고 있다. 연구결과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해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연평균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적 수급조절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명박, 문재인 정부 당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시행으로 연평균 7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쌀값 안정을 달성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식량안보 위기시대에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송미령 장관은 이미 폐기된 옛제도의 문제점을 답습한다며 여론을 호도하였다. 그동안 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개정안이 2020년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의 부활이 아님을 강조해왔다. 과거 변동직불제는 쌀농가의 소득 유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급격한 가격변동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부터 다르다. 

 

넷째, 생산쏠림 현상으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이는 제한된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을 보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범위를 넓혀 주요 농산물 품목들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급과잉이나 수급불균형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송 장관은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서 식자재 가격 불안정, 안정적 공급 우려 주장까지 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현재와 같이 농산물가격의 등락폭이 큰 상황에서는 농산물가격이 폭등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폭락하면 농가의 영농활동에 위기를 초래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도입되면, 가격변동이 너무 심해 전년도에 가격이 좋았던 품목으로 몰리는 농업인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고 결국 생산 불안정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에게 과거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여섯째, 장관은 생산자 참여 위원회를 통한 기준가격 결정 등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망발까지 하였는데, 이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발언에 불과하다. 

 

일곱째,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가 이미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 미흡하다고 했던 정책을 재탕·삼탕한 것이다. 송 장관이 말한 선제적 쌀수급관리 정책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며, 채소 과일에 대한 선제적 수급대책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 등은 관련 예산 미확보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여 대통령 거부권까지 유도하려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송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왜곡과 망언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20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