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입니까? 김 여사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역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도 없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입니까? 김 여사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 역시 압수수색은커녕 소환조사도 없이 또 다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의혹에 대해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 이후 경찰은 사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삼성전자 7억원 뇌물 의혹 등에 대해서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건희 여사는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에 대해 또 다시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4차례에 걸쳐 350억원 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김 여사의 지인으로 이를 도운 인물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인물은 김 여사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과정을 함께 수료했고, 잔고증명서 위조가 일어난 시기에는 코바나컨텐츠 감사로 재직했으며, 대선 당시에는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해 고액 후원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은순 씨와 해당 인물 사이에 연결고리는 김 여사입니다.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는 소환조사를 비롯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수집하고 수사해야했지만 역시나 해당 사건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한 번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검찰독재정권에서는 정치적 정적인 야당 정치인과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압수수색, 소환조사, 검찰 송치가 줄줄이 이어졌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줄줄이 ‘면죄부’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을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검찰독재정권이 자인한 결과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합니다.
2024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