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국정감사는 정부관계자가 거짓 진술을 해도 괜찮은 자리가 아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권익위 전 기조실장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감사원에 제보한 당사자인지 여부는 2022년, 2023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리고 권익위 전 기조실장은 두 번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제보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다.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이다. 지난주 보도된 바와 같이, 공수처는 대상자와 사유를 특정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의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고발이 의결되었으니, 공수처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 기조실장의 기소를 막아야만 하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모두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오늘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정무위원 15명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년 5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김성주·김한규·민병덕·박성준·박재호·오기형·이용우·최종윤·홍성국·김종민·양정숙·황운하·강성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