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입장문,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29
  • 게시일 : 2024-05-07 11:55:40

농식품부 장관은 농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불안정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다.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라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다. 즉,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수확기 평년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다만 식량안보의 핵심 품목인 쌀의 경우 평상시에는 가격안정제도로 농가손실을 보전하지만 가격 폭등락이 심각한 위기상황에는 시장격리 또는 정부양곡 판매 등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시행 기준도 농림부 차관이 위원장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시행시 연평균 1조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는 쌀 매입에 연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 

 

둘째,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법안은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락하였을 때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쌀에 집중된 농정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농가경영 안정을 기할 수 있어 쌀로의 집중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 장관은 남아도는 쌀 운운하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송미령 장관은 개정안이 식량안보를 저해하는 법안이며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이라는 등 얼토당토 않은 망말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약 3조원 규모의 농업직불제를 2조원 이상 늘리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그 핵심 사업중 하나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은 이 법이 개정되면 마치 청년농 육성이나 식량자급 향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장하며 미래세대에 죄짓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법이 개정되어 쌀, 밀, 콩 등 양곡뿐만 아니라 국민 필수 식품인 채소와 과일까지 가격 안정을 이루어 농가경영이 안정화되면 청년들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생산 안정화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송 장관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송미령 장관은 국민의 귀와 눈을 속이는 여론 호도용 가짜뉴스 양산을 중단하고, 농가 경영안정 및 주요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안법, 양곡법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5월 7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