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초임검사의 경관 폭행, 수원지검의 행태는 <부당거래>를 뛰어넘습니다
초임검사의 경관 폭행,수원지검의 행태는 <부당거래>를 뛰어넘습니다
지난 4월 21일, 술에 취해 놀이터에 누워있던 수원지검 공판부 검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수원지검 검사는 지난해 검찰에 임용된 초임 검사라고 합니다.
2010년 개봉한 영화 ‘부당거래’에서 실감나게 표현된 젊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갑질은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영화에 검사가 경찰을 구타하고 술판에서 피의자를 회유하는 장면은 없다는 점에서 현실은 영화를 넘어섭니다.
특히 ‘경관 폭행’ 초임 검사가 소속된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판 회유 의혹’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검사는 무슨 일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검찰 특유의 특권의식에 ‘정권 보위·야당 탄압에 선봉에 서있다’는 수원지검만의 삐뚤어진 자신감이 더해져, 연어 술판 회유부터 초임검사의 경찰 폭행이라는 일탈이 수원지검 내에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검사의 경찰관 폭행은 이번 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처음은 아닙니다.
당장 작년 1월 30일에도, 검사 임용예정자가 경찰관을 폭행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누구의 라인이냐’라며 갑질성 폭언을 하여, 임용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도 의정부지검 검사가 사건 담당 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으며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고, 2016년에도 검사가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사유서 작성을 강요하여, 해당 경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경찰관에 대한 갑질 사건은 계속되었지만, 검찰의 처분은 지속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2014년 사건의 검사는 약식기소 및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2016년 사건은 경찰청 항의에도 대검은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갑질과 막무가내 행태는 그들의 권력에서부터 기인합니다.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권한을 독점해 왔습니다.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자, 검찰의 위세는 한층 더 강고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요직을 독식하다시피하고, 손준성 사건의 경우처럼 사법부 판단도 우습게 생각하는 듯 반대되는 내부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단호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태와 무능·독선에 대한 단호한 평가인 한편, 또한 검사집단에 의한 검찰독재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검사의 갑질과 막무가내식 행태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체 검찰 조직은 뼈에 새겨야할 것입니다.
특히 수원지검은 ‘연어 술판 회유 의혹’과 이번 ‘초임 검사 경관 구타사건’으로 진술조작·폭행 등 중대 범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더욱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초임 검사의 경관 구타 사건에 대해 엄정한 감찰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판 회유’ 의혹에도 같은 수준의 신속하고 엄중한 잣대로 징계를 위한 감찰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수원지검을 통한 ‘정권 보위·야당 탄압’ 등 삐뚤어진 행태도 그만 거두어들여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