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통령실은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2
  • 게시일 : 2024-03-20 09:00:00

대통령실은 공수처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실은 도주대사 논란이 있는 이종섭 전 정관의 호주 출국에 대해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입장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렸습니다.“공수처에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수처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하며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공수처법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법 제3조 제3항에는“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공수처의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입장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 “당장 내일이라도 조사하라”등의 부당한 압박을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이종섭 전 장관뿐만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대통령실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된 피고발인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흔들기를 그만하고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