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 운운한 김용원 인권위 위원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64
  • 게시일 : 2024-03-13 16:48:51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 운운한 김용원 인권위 위원 사퇴하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회의석상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이라며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본분에 반하는 반인권적 발언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의 강력한 반대로 보고서가 통과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문제 제기했다고 한다.

 

이충상 상임위원도 함께 회의를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관련 내용이 보고서에서 빠져야 한다고 동조했다고 한다. 또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차별적 인식도 드러냈다.

 

이들은 인권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정부 기관이 아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여성인권과 관련해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해 혐오와 차별 철폐 또한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김용원·이충상 위원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반인권적 언행을 하면서 물의를 빚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 김용원 위원은 인권위 직원들과 위원장을 모욕하고, 이충상 위원은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놀러 가서 죽은 것”이라는 비하 발언 등을 해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인권을 짓밟고 인권국가로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위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많은 상임위원들을 지명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인권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은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2024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