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국가폭력'으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63
  • 게시일 : 2024-02-26 09:26:00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국가폭력'으로 호도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아직까지도 청년들이 이 소설에 공감한다는 사실이 괴롭다. 그냥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하길 바랐다.” 소설가 고 조세희 선생의 말처럼  우리는 여전히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당진 철강회사에서 쇳물에 빠진 20대의 청년이 유명을 달리 한 지 14년, 태안에서 김용균 씨가 숨진 지도 5년이 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후 한 달이 지났고, 그간 5인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서 아홉 분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린 채 '법이 영세 자영업자를 예비범죄자로 몰아간다'고 호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공언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여력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라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을 '국가폭력'으로 호도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존재 자체가 민폐이자 불의(不義)이며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법 시행 후 2년 간 손을 놓고 있다가 지난해 연말이 되어서야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두르는 척만 하며 또 다시 '법 시행 유예'만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국민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우리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안내방송의 악몽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언제까지 공장, 정화조, 용광로, 컨베이어벨트 그리고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목숨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말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유언비어를 중단하고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사업장 근로감독과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국민들을 겁박하기 전에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지난 2년의 과오에 대하여 즉각 사죄하라. 

 

2024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