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의사 파업’ 비판하더니 의료사고에 면죄부 준 검사 중용한 윤석열 정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089
  • 게시일 : 2024-02-24 09:00:00

‘의사 파업’ 비판하더니 의료사고에 면죄부 준 검사 중용한 윤석열 정권

 

의료사고 ‘봐주기 수사’ 의혹의 당사자인 전직 검사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료 파업에 대해 ‘국민 생명’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정작 국민 생명을 위협한 중대범죄를 덮어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 셈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대학생 권대희씨가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의식불명에 빠져 49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술실 CCTV에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만 30분가량 홀로 지혈하는 장면이 찍혀 ‘의료사고’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감정기관은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만, 검찰은 이런 의견을 배척한 채 비교적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만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합니다.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 바로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는 성재호 전 검사입니다. 검찰의 의료법 불기소 이유서도 성재호 전 검사가 작성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될 경우 1년 이내 면허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이 영업 정지·폐쇄명령까지 당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런 중범죄가 벌어졌음을 보건복지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다수 기관도 인정했고 경찰이 같은 내용으로 기소의견까지 제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묵살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에 유족 측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실제 성재호 행정관과 당시 병원 측 법률대리인이 의대·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실이 알려지며 의도적인 봐주기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급기야 유족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이 검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를 명령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런 혐의가 인정돼 병원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실 CCTV’로 인해 진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질 정도로 ‘권대희씨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적 공분이 컸던 범죄사건을 덮어준 검사는 승승장구하여 대통령실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으로 국민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파업 의사를 대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국민 안전을 위협할 집단행동은 용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업 참여 의사를 향해 ‘법정 최고형’까지 거론하면서, 정작 의료사고에 면죄부를 줘 유가족의 상처를 헤집은 검사는 측근으로 중용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의 진전성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시원 검사, 전관유착 의혹을 받는 주진우 검사를 중용한 사례도 있으니 의료사고 봐주기 정도는 흠결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언론 보도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입니다. ‘입꾹닫’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경위로 성재호 전 검사를 입명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앞에서는 ‘국민 생명’을 외치면서 정작 측근 검사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 엄중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