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실형 판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59
  • 게시일 : 2024-01-31 16:58:30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실형 판단,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는, 손준성 차장검사가 1심 재판부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이 바탕이 된 수사 정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소를 담당한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검찰권을 사적으로 사용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지적하며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은 작년 4월, 손준성 검사에 대해 ‘비위 혐의가 없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고는, 수사하고 기소한 공수처를 무시하고 법원에 은근한 압박을 행사하려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검찰 정권 3대 권력자라는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세 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작성하여,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적시된 명예훼손 피의자는 유시민·최강욱·황의성 등인데, 피해자는 상기한 세 사람입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고발사주’ 유죄판결은, 해당 사건의 연관자 세 사람의 존재와 합쳐져, 재판 기간 이원석 총장을 위시한 검찰이 행해왔던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행태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납득 가능하게합니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에 대해 ‘감찰 무혐의’ 결과를 내린 것 뿐 아니라,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김웅 의원에 대한 불기소 결정 과정에서 검찰이 포렌식 수사관의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공수처가 다시 수사에 착수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에게 불똥이 튀는 것이 두려워 갖은 방법을 동원했으나, 갖은 무리수의 결과는 법원의 유죄판결입니다. 검찰의 감사와 불기소 판단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만 드러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국민이 검찰의 법적 판단을 믿겠습니까? 이제 어느 국민이 검찰이 정의롭게 법을 집행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진실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의 당무개입·김건의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정권이 기를 쓰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관심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안들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

 

2024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