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14
  • 게시일 : 2024-01-30 14:14:5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 


■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장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모범을 보이셔야 하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개입하는 등 대통령께서 국힘당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 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사퇴 요구를 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실이 공천에 개입하고 국힘당 당무에 개입했구나'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권력 싸움을 하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직선거법 85조, 그리고 정당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남발, 선심성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 소병철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 여당의 정책 집행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 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기울이십시오. 보여주기 사진찍기,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진짜로, 진짜로 민생일으키기에 집중해 주십시오.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관권선거에 부화뇌동하는 몇몇 시장들과 공무원분들! 당장 중단하십시요. 관권선거 지시에 거부하십시오.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선거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언제라도 특히 대통령과 시장이 바뀌면 곧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시민여러분! 관권선거에 저항하고 반드시 저지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시민여러분께서 민주주의 말살을 막아내고 민주주의 꽃을 피워내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 강병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대책위 ​간사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부, 특히 그 수반인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선거법 위반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사퇴를 거부한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당무개입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선거법 위반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고발하였고, 여기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도 법 앞에서는 예외 없다라는 것을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