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 ‘청부민원’을 용인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방심위 ‘청부민원’을 용인하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방심위가 지난해 방송사에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을 물린 이른바 ‘가짜뉴스 대응’ 사태가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한 유례없는 ‘청부민원’으로 시작됐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을 윤 대통령이 모조리 해촉한 것입니다. 숙청이 따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라면 그게 어떤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잘라내고 있는 것입니다.
‘청부민원’ 관련 안건이 방심위에 상정될 때마다 류희림 위원장과 여권 방심위원들은 회의를 파행시키며 진상규명을 회피했고, 오히려 야권추천 위원들을 해촉 건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대통령이시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밝혀 국가기관의 기틀을 바로세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로 문제제기한 이들을 해임함으로서 있을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부도덕한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 스스로가 용인해 버린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인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까지 등장한 ‘청부민원’의 경위는 아직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함을 느낀 방심위 149명의 직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권익위에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민원인 정보 유출을 이유로 방심위 직원들을 먼저 압수 수색하며 색출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고발한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감감무소식입니다. 공익신고자를 색출해달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정작 문제의 핵심인 류 위원장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을 신고했더니 경찰이 도둑편을 들며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나선 셈입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 해촉은 부도덕한 방심위의 ‘불법 청부민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옹호한 것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총대를 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짐작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폭주를 멈추십시오. 범죄 혐의자인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고, ‘불법 청부민원’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