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심 역행 1.9.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입장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83
  • 게시일 : 2024-01-10 10:48:49

민심 역행 1.9.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입장 철회하라!

 

정부는 어제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기업 2년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우리당은 중처법 유예연장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사과 및 고의적 해태 시 관계자 문책, 2년 유예에 따른 산업현장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이후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재계는 억지춘향식 성명을 통한 유감 표명 외에 별다른 약속이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해 말 발표한 대책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서 검증된 것처럼 기존 정책의 짜깁기, 포장갈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정부는‘최선의 노력’운운하며, 마치 국회가 논의를 하지 않아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후안무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국민 68%의 목소리를 왜 외면하는가? 적용 유예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세․소규모 기업이 안전보건체계 마련 등 중처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컨설팅 방안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 의견은 왜 외면하는가? 매일 출근해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2,500만 노동자들의 절규와 양대 노총의 적용유예 반대에는 왜 귀를 닫고 있는가?

 

윤석열 정부는 재계 소원수리 적용 유예 주장과 후안무치 책임 떠넘기기, 짜깁기와 포장갈이 변명을 즉각 철회하고,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책으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