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이동관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사법적 심판! 공수처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13
  • 게시일 : 2023-12-21 16:25:42

이동관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한 사법적 심판! 공수처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법원이 이동관 방통위 체제의 불법적 운영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김효재 직무대행 2인체제에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부당해임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역시 2인체제에서 권태선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무효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임 보궐이사를 임명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해임 부당성을 지적하며 후임 보궐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자, '이동관 방통위'는 불복하고 항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재차 권태선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고법은 2인 체제에서의 심의·의결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전진기지로 삼아온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 대한 사법적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대통령 선배 검사를 방통위 수장으로 삼아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법적이고 무도했던 방통위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에 대해 공수처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