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대일외교대책위,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 판결 환영!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60
  • 게시일 : 2023-12-21 15:59:41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 판결 환영! 일본 전범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계류된 지 4~5년만 내려진 판결이자,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전범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인정한 세 번째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故 곽해경·김광철·이상주·이윤태·최영배·주석봉·장학준님은 17세에서 27세의 나이에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서 가혹한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원하지 않으면 가족을 대신 끌고가겠다거나, 식량 배급을 끊겠다는 강압에 어쩔 수 없이 동원에 응하거나 군청의 모집공고에 지원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습니다. 

 

故 양영수·심선애·김재림·오길애 피해자들 또한 13~14세의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서 가혹한 노역에 동원됐습니다. 특히 故 오길애 피해자는 강제동원 중 발생한 지진에 공장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 살아 돌아온 피해자들도 일본군‘위안부’로 오해받으며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번에는 결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피해자와 유족의 동의도 없이 한국기업의 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굴욕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전범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직접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일본 정부는 벌써 “원고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80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오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길입니다.

 

대법원에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직도 대법원에는 수 건의 강제동원 배상 사건과 양금덕·이춘식 어르신 등이 제기한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이미 90세가 훌쩍 넘었고,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동안 안타깝게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밀린 재판을 속개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