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가족도 지인도 접견 금지라는 검찰의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당장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0
  • 게시일 : 2023-12-20 14:01:13

가족도 지인도 접견 금지라는 검찰의 반헌법적인 인권침해, 당장 중단하라!

 

검찰이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사적 보복하듯 남용하는 막가파식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의 접견을 막는 조치는 헌법상의 ‘자기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할 소지가 큽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89조, 제200조의5, 제209조 등을 통해 피의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변호사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구금된 사람에게 가족, 지인과의 접견은 심리적 안정이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통한 법률적 지원만큼 중요할 수 있고, 특히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상황에서 접견이 차단될 경우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가로막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 간의 접견 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구속된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에 대해 “인간이 구속으로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에 묻습니다. 아무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도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피의자가 무죄인 자와 마찬가지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접견까지 제한할 이유나 필요가 무엇입니까?

 

송 전 대표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통해 회유와 강압 수사를 벌일 작정이 아니라면, 검찰은 자기방어권을 침해하는 무도한 조치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