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찰의 허위 영장·압수수색 남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34
  • 게시일 : 2023-12-17 09:12:12

검찰의 허위 영장·압수수색 남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 제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사법부가 개선해 나갈 여러 문제 중 하나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제도’를 지적하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적하였듯, 검찰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행 압수수색 제도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고, ‘과잉 압수수색’으로 시민에 대한 인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에 규정되어있듯, 검사가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 경우에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발부됩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류만을 보고 영장 발부를 결정하게 되어, 영장 내용에 허위사실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도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놓칠 여지가 큽니다.

 

압수수색 필요성만을 담은 서류만을 보고 판단되니, 영장 발부의 비율은 작년 91.1%에 이릅니다. 게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39만 6,807건으로 전년도 34만 7,623건보다 4만 9,184건(14.1%)이나 증가했습니다. 사법부가 ‘영장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검찰이 검색어·대상기관 등 집행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사법부가 검찰이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도 제대로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허위 영장 청구서류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기까지 하였습니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를 수사하며,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시해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해당 보도는 검찰이 영장 표지 죄명란에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를 명시해 놓고,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압수수색은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검찰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거짓 영장을 만들어가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간 검찰의 압수수색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에게 ‘죄인’의 이미지를 덧씌우고, 가족·직장 동료 등 피의자 주변인의 심신까지 괴롭게 하여 검찰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왔습니다.

 

지난 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본인 취임 후 54일간의 압수수색으로 7만 건이 넘는 자료가 압수·수색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세탁소 주인이 실종되었다가 전북에서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기도청,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괴로움에 몸을 숨긴 세탁소 주인까지. 이것이 사회적 혼란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지키고, 정적을 괴롭히는 데 혈안이 되어있는 비정상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수사의 이면에는 현행 압수수색 영장 청구제도의 문제점이 숨어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가 도입되면, 심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노출되어 ‘수사 밀행성’이 훼손된다고 합니다. 과도한 검찰의 반발에 김명수 대법원의 제도 시정 노력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그간 각종 수사기밀을 언론사에 누설해 온 검찰이 수사 밀행성을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인데다, 수사밀행성이 기본권 침해보다 또 삼권분립 원칙보다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심사함에 있어, 검찰의 의견뿐 아니라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건 관계자 입장도 청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검찰의 허위 영장 청구 사태는 사전심문제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검찰이 사법부를 농락하고, 입법부를 핍박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가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서슬 퍼런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2023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