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색깔을 씌워 ‘민간교류’마저 차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85
  • 게시일 : 2023-12-14 13:40:08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색깔을 씌워 ‘민간교류’마저 차단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시민사회단체 ‘몽당연필’ 등에 접촉 경위서를 요구하는 통일부 조치에 대한 민주당 외통위원 성명 -

 

 통일부가 영화 제작자 김지운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 및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이하 몽당연필)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인사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는 뉴라이트 극우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데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부여한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행태이다.

 

 통일부는 ‘접촉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남북교류협력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자기모순이고 자기부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교류협력법을 마치 국가보안법처럼 이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남북교류협력법 제1조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주민 접촉 신고 조항은 말 그대로 ‘신고제’이지 ‘허가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이 법에 이념과 안보를 덧씌워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이뤄졌던 협력의 끈마저 잘라내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몽당연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본 조선학교 학생들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시민사회단체이다.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지난 10년 넘게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활동을 문제 삼지 않았고 아무런 논란 없이 활동을 이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이 80퍼센트 이상 차지하는 조선학교 학생들을 만난 것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의 20여 년간의 노력을 ‘공산전체주의’와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선포하더라도, ‘남북교류협력법’을 ‘남북교류차단법’으로 둔갑시켜 문화예술과 학술, 시민단체의 민간교류까지 막고 탄압하는 것은 통일부가 할 일이 아니다. 통일부는 접촉과 교류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나아가려는 시민사회의 노력을 통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통일부의 임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간교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은 분단된 대한민국의 국민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헌법상의 책임과 권리를 옹호하며,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3. 12. 14.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