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에만 관대한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
검사범죄에만 관대한 검찰, 비위검사 징계절차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공명정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찰이 정작 내부의 범죄는 감싸고 덮어주는 씁쓸한 ‘유검무죄’의 현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대검 국감에서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다수 국민의 시각과 큰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여론의 지적이 뜨거워지자, 법무부는 2022년 9월에 이르러서야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일반 공무원 징계기준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내부 징계에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서울고검 소속 B검사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34%)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4%의 음주운전은 100일 면허정지 및 벌점 100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의 중범죄입니다. 내부 징계기준으로도 최소 ‘감봉’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 검사는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처분의 이유가 초범이고, 전날 과음에 의한 숙취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내 식구 감싸기’ 연대 앞에서 법무부가 만든 징계 예규조차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걸까요?
더 심각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채널A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가장 기밀정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습니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창고를 맡긴 격입니다.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이러한 파견과 승진이 가능했을까요?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그것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비위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3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