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구속영장 기각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는 어디가고, 공소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겠다는 집착 밖에 남지 않은 모양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백현동과 대북송금 관련해 보강수사 후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는 12월 9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온갖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할 땐 언제고 이제와 ‘보강 수사’ 타령입니까?
1년 반 넘는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 1500쪽 분량의 영장실질심사 의견서. 500장의 PPT로도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한 검찰입니다. ‘벼락치기’ 수사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겨나기라도 합니까?
또 다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진행하되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떼어내 ‘쪼개기 기소’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기 중 영장청구를 통한 ‘정치개입’ 꼼수가 기각 당했음에도 여전히 수사가 아니라 ‘정치공작’에만 몰두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듯합니다.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입니까?
검찰에 경고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은 범죄자 잡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범죄자 ‘만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거나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사람 괴롭히려고 보복성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의 범죄입니다.
검찰은 이제 그만 그릇된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간의 부실‧조작 수사의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깨끗하게 불기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3년 10월 0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