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규칙을 위배한 KBS사장 선임절차는 무효이다
규칙을 위배한 KBS사장 선임절차는 무효이다
정권 하수인을 앉히기 위해 절차를 무시하고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K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선임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10월 4일 KBS 이사회는 3인 가운데 2인까지 후보를 줄였고, 결선투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서기석 이사장이 이사회 규칙을 위배하고, 일방적으로 선임절차를 6일로 연기했다.
KBS 사장 선임을 위해 KBS 이사회는 "제26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2023년 9월 20일 제정)을 통해 10월 4일 사장 후보1인을 임명 제청하기로 합의하고, 3차 투표내에서 결정되지 않을 경우 사장 후보를 재공모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늘 사태는 정권 낙하산으로 지목된 후보가 과반투표에 미달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자 당초 합의되고 의결된 선임 규칙을 어기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제26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월 4일까지 임명.제청하기로 한 절차를 위배한 사장 선임은 정당성과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KBS 이사회는 차기사장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위해 허수아비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음을 분명히 한다.
2023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