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독재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 밖에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경우 성남시가 돈을 더 벌지 못했으니 ‘배임’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행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지조차 완전히 망각한 주장입니다.
이런 허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속영장에는 딸 결혼식에 이 대표와 측근들이 축의금을 냈다느니 하는 억지 이유로
백현동 개발 사업자 김인섭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가공하려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혐의의 본질인 ‘특혜성 입증’에 자신이 없자 김인섭을 등장시켜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재판을 시도한 것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대신 이번엔 김인섭이 등장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검찰 창작 소설의 스토리가 매우 진부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북송금 혐의는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한데도 김성태가 왜 방북비를 대납해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와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만으로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었던지 검찰은 ‘위증 교사’라는 해괴한 혐의까지 갖다 붙였습니다.
이 또한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습니다.
이처럼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합니다.
애초에 구속을 통한 수사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속한 수사가 목표였다면 국회 표결 절차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선택했겠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작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3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