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특활비 자료 무단폐기 범죄를 상습적 ‘거짓말’로 은폐하려는 한동훈 장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359
  • 게시일 : 2023-09-23 09:10:48

특활비 자료 무단폐기 범죄를 상습적 ‘거짓말’로 은폐하려는 한동훈 장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써놓고 무단폐기까지 저지른 범죄를 덮기 위해 검찰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앞장서 상습적인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6~7월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개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특정 기간의 특활비 기록이 무단 폐기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검찰이 국민 세금 쓰는 걸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활비 자료 무단폐기가 단지 몇 개 검찰청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검찰 예산검증 공동취재단’과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다른 42개 검찰청에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활비 관련 모든 기록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특활비로 써놓고 이를 검증할 어떤 기록도 남겨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조직적 은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연일까요? 아니면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다 같이 ‘무단 폐기’하기로 한 마음이 모아진 것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반복되는 거짓 해명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7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17년 9월 이전에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대검찰청 대변인 또한 2017년 당시에는 특활비 관련 구체적 지침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2017년 1월 4일 발표한 2017년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는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에 따른다”라고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한 장관과 대검의 주장은 기재부, 감사원 지침을 어긴 채 검찰 멋대로 자료를 무단 폐기했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한동훈 장관은 8월 21일 국회에 출석해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고 수습합니다. 폐기하는 게 원칙이나 지침이었다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관행’이었다고 슬쩍 말을 바꾼 것입니다.

 

‘2017년 9월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는 문제없다’는 대검과 법무부의 해명도 거짓입니다. 대검은 언론에 “2017년 9월 이후에는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고, 한동훈 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2017년 9월 이후 특활비 기록은 “정확하게 보관돼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취재단 취재 결과, 문제의 42개 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은 2017년 1년 치 특활비 증빙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7년 9월 이후에는 자료가 철저히 보존되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상납 의혹을 밝혀내 전직 국정원장들을 구속기소까지 한 장본인입니다. 전직 대통령 특활비를 수사하던 그 결기 있던 검사 시절 모습이 ‘같은 검찰 식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할 법무부장관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엔 위증죄가 해당되지 않으니 마음 놓고 거짓말로 일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특활비 자료 무단 폐기는 단순한 지침 위반을 넘어 중대한 위법사항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록물 무단 폐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형법 141조 제1항에서도 공용서류를 손상 또는 은닉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범죄 행각을 바로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르면, 특활비 기록 무단 폐기에 관련된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7년 초부터 검찰이 폐기했다고 가정하면 이제 공소시효는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야당을 향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신속한 수사를 일삼던 그 칼날을 검찰의 집단적 범죄 행각에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야당 수사하던 여력의 100분의1만 써도 무단 폐기가 언제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조직적 은폐 과정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잠시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순 없습니다.

 

2023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