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약 먹고 죽겠다”는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 그런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약 먹고 죽겠다”는 최은순씨의 보석 신청,
그런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멈추지 않습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무려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달 만에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빠져나갈 궁리부터 한 셈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은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상습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땅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관련 소송에 법정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땅을 매수하며 동업자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쇄 위조범’이라 불릴 만합니다.
오죽하면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횟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다”며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꾸짖을 정도로 불량한 범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은순씨는 시종일관 반성의 여지없이 당당합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되었음에도 서면조사만 받고 불송치 결정을 받자 이 정도 범죄는 당연히 무죄를 받을 거라 예상한 것일까요?
아니면 검사 출신의 대통령 사위를 지나치게 신뢰한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 2021년 6월 각종 처가 의혹이 대두되자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장모 최씨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50억 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모두 기각된 주장입니다.
항소심 선고 당시 최은순씨는 “억울하다.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며 고함을 치다 경찰들에게 들려나갔다고 합니다.
반성은커녕 범죄에 대한 인정조차 거부하는 최은순씨에게 “수사 받던 피의자가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말씀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순씨는 대통령 장모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시스템을 흔들지 말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처럼 법원이 보석 허가에 있어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2023년 9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채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