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방통위는 전두환식 언론검열을 부활시키려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13
  • 게시일 : 2023-09-19 16:17:54

방통위는 전두환식 언론검열을 부활시키려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은 전두환식 언론 검열의 부활이다. 방송장악에 눈이 멀어 법적 권한도 없는 일을 추진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으로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가짜 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해 신속심의를 활성화하겠다며 "인터넷 언론도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정한 방심위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월권이다. 인터넷 언론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상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신속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발상의 위법성은 더욱 심각하다. 국민의 뉴스 소비의 주요 창구가 된 포털에서 정권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 보도는 포털을 압박해 재빨리 삭제하겠다는 것인가? 

 

방통위법 25조(제재조치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심의를 완료하고 제재조치를 결정하면 방통위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사업자에게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른 '불법정보'가 아닌 표현물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방통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을 받은 사업자의 재창간과 기자활동까지 제한하는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37조②항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는 실제 목적은 언론에 대한 협박과 위협으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이다. 

 

무엇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월권적이고 위헌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기준도 밝히지 않았다.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대책 먼저 내놓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기준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방통위는 전두환식 언론검열로의 퇴행을 중단하라.

 

2023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