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기어이 ‘범죄를 범죄로 덮을’ 셈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31
  • 게시일 : 2023-09-16 09:32:44

한동훈 법무부, 기어이 ‘범죄를 범죄로 덮을’ 셈입니까?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1심 승소를 기필코 패소로 뒤집겠다는 심보가 아주 노골적입니다.  

 

지난 12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2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판사 사찰 프레임은 억지·허구 프레임”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 근거였던 판사 불법사찰을 부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 불법사찰과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벌였음을 인정하며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지위를 잊어버린 ‘한동훈 법무부’입니다.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 측이 50분 간 최종 변론에 나선 것에 반해 법무부 측은 15분 만에 최종 변론을 끝내버렸습니다. 1심에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 발언을 두고도 법무부 측은 “원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행해졌다고 보이고 간략히 말씀 드리겠다”며 간단히 변론을 마칩니다.  

 

이런 ‘침대축구’식 대응은 2심 재판 내내 반복되어 왔습니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이 진행되던 와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소송 대상인 법무부 수장으로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법무부는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법무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고, 이들에 의해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는 ‘침대 축구’식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재판부가 나서서 법무부 측을 질타할 정도입니다. 지난 8월 22일 재판에서 법무부 측의 증인 신문을 듣고 있던 재판부가 나서서 “질문의 요지가 뭔지 모르겠다” “가정에 가정을 더한 뒤 의견을 묻고 있는데 적절치 않다”고 저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같은 날 재판에서 법무부 측이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그대로 반복하자 재판부는 “요령 있게 질문하라” “주신문에서 나온 질문을 왜 또 물어보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측의 모호한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질문을 고쳐서 개입신문하겠다”라며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공직자의 기본 자질인 공사 구별조차 내다버린 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감찰대상자가 한동훈 장관 본인이기 때문입니까? 어떤 이유에서이든 국민이 부여한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그야말로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고, 공사 구별은 공직자의 기본 자질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남용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권한남용을 저지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범죄로 범죄를 덮는’ 행위의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 장관이 지게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가오는 20일 2심 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고, 곧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3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