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원지검의 야비한 '익명' 공무상 비밀누설,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48
  • 게시일 : 2023-09-12 10:50:44

수원지검의 야비한 '익명' 공무상 비밀누설,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여러 차례 경고와 고발에도 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과 피의사실공표라는 범죄행위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조사 때는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검찰이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는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9월 12일 조선일보 기사 『“이화영이 나 몰래 대북사업 추진” 떠넘긴 이재명』이 대표적입니다. 기사 안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변했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등장합니다. 검찰이 공문을 증거라고 제시했고, 이 대표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같은 날 한국일보 단독보도 『“클릭만 했을 뿐”…이재명, 검찰 조사서 대북송금 의혹 ‘모르쇠’ 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전반의 기초적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고  이 대표가 “결재가 올라와 클릭(승인)만 했다”며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했던 질문, 이재명 대표의 답변, 검찰이 제시한 자료가 무엇인지 등 하나같이 검찰이 흘리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조사 현장에 지켜보고 기사를 쓴 것처럼 생생합니다. 

 

수원지검의 여론 재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표가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며 이 대표가 억지를 부렸다는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일방적인 검찰 시각의 각색되고 날조된 조서를 멋대로 제시했기에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것임에도 검찰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한 번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 것입니다.

 

수원지검이 회유와 강압을 통한 진술조작에 단단히 중독된 모양입니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도 ‘까라면 까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수원지검장부터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맡고 있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까지 검찰에 묻습니다. 

 

그 수많은 인력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먼지 털 듯 털어놓고 소환 조사까지 벌였음에도 혐의를 밝히지 못하자 이번에는 익명으로 기사 뒤에 숨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며 여론재판에 나선 것입니까? 이쯤 되면 수사는 부업이고, 본업이 ‘공무상 비밀누설’ 아닙니까? 

 

우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입증되지 않은 혐의사실을 언론에 유출해 수사 당사자들을 낙인찍고 망신주기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발 조치할 것임을 밝힙니다. 앞으로도 언론 보도 뒤에 숨어 여론재판에만 몰두하는 검찰의 범죄 행각에 예외 없이 엄정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