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며 방송을 통제하려 하는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57
  • 게시일 : 2023-09-07 14:47:50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법 위에 군림하며 방송을 통제하려 하는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법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해 "국기문란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심위에 관련 보도를 심의·제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6일 과방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에는 "긴급하고 중대한 허위정보라고 판단될 때 중앙 행정부처에서 요청하면 방심위에서 긴급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다음 날인 5일 방심위 방송소위 소속 여당 추천 위원들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이뤄진 사안", "국가 근간을 흔드는 문제" 등의 이유를 대며 긴급 심의 안건 상정 강행을 시도했고, 오는 12일 방송심의소위를 열어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보도 등을 심의해 제재 조치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의·제재를 지시하고, 보수단체 등에서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방심위는 이동관 위원장의 요구대로 긴급심의를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심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에서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유 보장, 그리고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더구나 "긴급한 경우 중대한 허위정보라고 판단될 때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하면 방심위에서 긴급심의"를 할 수 있다는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은 독립기관 방심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무소불위의 발언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어디에도 중앙부처에서 요청하면 긴급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허위정보라고 판단하고, 방심위에 긴급심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외압인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이라고 해도 방심위의 독립적 심의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할 긴급심의를 이런 방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긴급심의'로 탄압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방심위가 권력의 청부심의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의 비판 기능은 위축되고, 언론 자유는 후퇴할 것입니다. 방통위원장의 사명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지, 방송에 재갈을 물려 비판 보도를 없애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