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 퇴보시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폭력 상습 감형’으로 여성 인권 퇴보시키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러 사건의 가해자에게 감형 판결을 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후보자의 판결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2020년 고등법원 재판장 근무 당시,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결국 아내의 배를 밟아 죽인 남편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뒤집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12세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 ‘개선, 교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20대의 젊은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했다.
이 후보자는 2021년에도 여성을 여섯 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해 같은 이유로 감형했고 헤어진 연인에 의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한 경찰을 두둔하는 판결도 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최종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어떤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구태적 인권의식을 가진 이 후보자가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서는 여성인권 및 여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가정폭력, 성폭력에 상습적으로 감형판결을 내려온 사람이 대법원의 수장이 된다면,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여성 인권의 퇴행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의 피해자 255,835명 중 85.57%인 218,923명이 무려 여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대상 범죄에 온정적인 사람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이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발언과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이어, 현 정부가 여성인권을 등한시하고 있음을 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대법원장은 단순히 한 명의 대법관이 아니다. 대법원장에게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지지와 신뢰로 바꿔놓아야 할 막중한 책임과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여성인권과 범죄 피해에 대한 상식 이하의 판결, 부동산·주식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이미 숱한 자격 미달 사유를 갖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고, 자격 없는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리지 않도록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