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유검무죄의 결정판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범죄자 비호한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00
  • 게시일 : 2023-09-01 13:45:19

유검무죄의 결정판 ‘김학의 성접대’ 사건, 범죄자 비호한 검사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최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과 성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범죄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기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지 1차 수사팀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13년 1차 수사팀부터 2014년 2차 수사팀, 그리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까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라는 같은 혐의가 존재합니다. 

 

이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2차, 3차 수사팀 수사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1차 수사팀은 2013년 5월 22일부터 2013월 6월 10일까지, 4번 출석요구를 거부한 김학의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체포영장을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심지어 김학의 차명 핸드폰 관련 경찰의 수사 협조 또한 거부했습니다.

 

1차 수사를 지휘한 당시 윤재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은 “4개월간 64명을 140회 조사하고 원점에서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대상에서 김학의는 제외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2013년 11월 2일 김 전 차관을 소환해 받은 신문조서는 단 2쪽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김학의가 검찰 식구가 아니었다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일까요?

 

나아가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검토했던 한 진상조사단 위원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자꾸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범죄자 잡아가라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이 앞장서 김학의 개인 변호인 노릇을 톡톡히 해준 셈입니다. 

 

성 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가 이어집니다. 윤중천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저축은행 임원에게 빌라를 준 사실까지 확인했고, 저축은행 임원도 구속기소했지만 검찰은 윤중천의 320억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합니다. 오죽하면 윤중천도 훗날 진상조사단 면담 때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라고 진술했을 정도입니다.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하며 2차 수사가 시작됐지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의 무혐의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의는 1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수사 때도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기소 결정서에 누가 봐도 김학의처럼 보이는 영상 속 인물을 ‘불상의 남성’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검찰 식구 한 명 살리겠다고 전 국민 시력 테스트를 실시한 셈입니다.

 

부실 수사를 바로 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를 뇌물 혐의로 수사하라고 대검에 권고했고,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합니다.

 

명백한 부실 수사 의혹과 정황들이 제기됐음에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3차 수사팀)은 김학의, 윤중천만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세민 전 수사기획관이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단에 무려 25시간 동안 진술했다고 밝혔음에도, 3차 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만 고수했습니다. 여환섭 수사단장은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합니다. 

 

나아가 여환섭 수사단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을 수사하지 않았고,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 또한 “법률상 문책 시효가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혐의 10년 대신 일반 직무유기혐의 공소시효 5년을 적용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부실수사 수사하라고 수사팀을 꾸려놨더니, 이마저도 봐주기로 끝내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소된 김학의마저 법원에 의해 성 접대 사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말았습니다. 법원 판결로 성 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됐으나, 검사들이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사건을 덮어주는 사이 범죄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봐주기 의혹으로 가득 찬 김학의 사건의 최종 보고서는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서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일까요?

 

검찰이 이처럼 여러 차례 사건을 덮는 사이, 부실수사의 주역들은 모두 승승장구했습니다.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차장검사, 윤재필 부장검사 모두 유명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당시 김수민 주임검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 부장검사로 김정헌 검사는 현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영전하였습니다. 

 

2차 수사를 지휘했던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50억 클럽에도 등장하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고, 강해운 부장검사의 경우 후배검사 성추행으로 면직됐다가 현재는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차장검사였던 유상범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영창 검사 역시 광주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로 영전했습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오명에서 벗어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검찰 스스로 부실·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아울러 대책위 고발 조치에 따라 공수처가 1차 수사팀 뿐 아니라 2차 수사팀, 3차 수사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 식구’라는 이유로 검찰의 조직적 비호 아래 중범죄자가 아무런 처벌조차 받지 않는 전례를 역사에 남겨선 안 됩니다.

 

2023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