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서울경찰청, 조선일보 유료부수 부풀리기에 면죄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09
  • 게시일 : 2023-08-29 11:16:56

서울경찰청, 조선일보 유료부수 부풀리기에 면죄부

 

서울경찰청이 조선일보의 신문 유료부수 조작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선일보가 ABC협회 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유료부수를 산정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데이터를 조작한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문 유료부수를 늘려 광고비와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것은 언론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혈세도 훔치는 범죄행위입니다. 202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 감사를 통해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 뭉치들이 종이값을 받고 동남아와 러시아로 팔려나가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은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무엇을 수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시간을 끈 것이 부수조작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기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23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