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내용을 유출한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601
  • 게시일 : 2023-08-28 11:57:32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수사내용을 유출한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며, 수원지검 형사6부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지되기도 전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사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방북 비용'을 뇌물로 판단”했다는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의견, “이달 말쯤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과 같은 수사기관의 잠정적 수사계획 등 각종 수사기관 내부의 공무상비밀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누설하였습니다.

 

비공개 대상인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의 내용, 수사책임자의 의견 및 잠정적 계획 등 수사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공판 전에 예단을 형성하게 하여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위험이 있고,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 행위는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을 위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김성태, 이화영의 각 공소장 내용 및 성명불상 검사를 통하여 유출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장소, 돈 받은 사람, 액수 등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짜 맞추기식 수사를 통하여 야당의 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가 야당의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한 목적은, 수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언론보도 등을 이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성명불상 수원지검 소속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합니다.


2023년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